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35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 여부를 판단하고, 허위 신고에 대한 과태료 상한을 1천만 원으로 상향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응급환자 여부를 판단하지 않아 불필요한 출동이 빈번합니다.
문제점 허위 신고로 인한 출동이 반복되고, 현재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로 재발을 막기에 부족합니다.
개선 센터가 응급 여부를 사전 판단하도록 하고, 거짓 신고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통과되면
- 119구급대가 보다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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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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