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9775 · 발의 · 대표발의 위성곤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위성곤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119구급대원의 구급활동 바디캠 착용을 법적으로 근거지워 합법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방청은 구급활동 방해 예방과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바디캠을 운용 중이에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등의 논란이 있어 바디캠 사용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구급활동착용기록장치를 법률에서 정의하고, 사용 요건과 영상음성기록정보 관리 기준을 규정해요.
통과되면
- 구급대원의 바디캠 착용이 법적으로 허용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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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977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