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1576 · 발의 · 대표발의 양부남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양부남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응급 환자를 이송할 병원을 119가 먼저 정하고 병원은 반드시 받도록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병원이 응급 환자 수용을 거부하지 못하지만 구급차가 병원을 찾기 위해 오래 기다려요.
구급차 대기 시간이 계속 길어지고 있고 환자가 대기 중에 사망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어요.
119가 이송할 병원을 정하면 병원은 반드시 그 환자를 먼저 수용하도록 하려는 거예요.
통과되면
- 응급 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돼요.
- 구급차의 불필요한 대기 시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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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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