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6823 · 발의 · 대표발의 김용만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용만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19항공대 소방헬기의 나이 기준을 규정해 노후 헬기 운용을 방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119항공대 소방헬기는 노후화되어도 나이 기준이 없어서 계속 운행되고 있어요.
응급의료 전용헬기는 15년 이하 기령 기준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소방헬기도 기령 기준을 규정해 안전을 확보합니다.
통과되면
- 소방헬기 운용의 안전성이 높아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22 접수)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1 접수)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7.18 접수)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04.11 접수)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1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682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