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57 · 발의 · 대표발의 윤후덕 · 소관 교육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아동학대 범죄 전과자를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파면된 사람은 교육공무원이 될 수 없지만, 아동학대 범죄자는 결격사유에 없어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상담하는 교육공무원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면 아동학대 행위도 제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이상을 받은 사람을 교육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적 환경에서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교육위원회 회부 | |
| 교육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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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5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