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51 · 발의 · 대표발의 조은희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조은희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응급환자 이송 시 의료기관 간 이동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제공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할 때 의료기관 간 이동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요.
가족 등이 환자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어요.
소방청장 등이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송된 환자 정보를 수집해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통과되면
- 환자의 가족이 응급환자의 이송 상황을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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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12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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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5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