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50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범죄피해자 보호 대상에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만 범죄피해자로 보호하고 있어요.
보이스 피싱, 전세사기 등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재산 피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생명·신체 피해와 함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도 구조 대상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재산범죄 피해자도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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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5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