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50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범죄피해자 보호 대상에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람을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만 범죄피해자로 보호하고 있어요.

보이스 피싱, 전세사기 등 재산범죄가 증가하고 있고, 재산 피해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생명·신체 피해와 함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사람도 구조 대상에 포함합니다.

통과되면

  • 재산범죄 피해자도 국가의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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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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