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44 · 발의 · 대표발의 강대식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대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미탑승으로 공항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승객이 5년 이내에 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공항 사용료가 항공권에 포함되어 있지만, 미탑승 시 반환받기 어려워요.
이용자가 반환 절차를 모르거나 반환기간을 도과해 미반환 사용료가 계속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항공기 미탑승으로 공항 시설을 이용하지 않은 경우, 5년 이내에 사용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승객의 재산권이 보호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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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4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