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40 · 발의 · 대표발의 한정애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한정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전기차 제조사가 배터리 제조사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차 제조사들이 차량 크기, 무게, 출력 등은 공개하지만 배터리 제조사나 제품명은 공개하지 않고 있어요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로 140대가 불탔는데, 배터리 제조사를 알 수 없어 책임 소재가 불명확했어요

전기차 제조사가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정보에 포함해서 알려주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배터리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 전기차 소비자의 알 권리가 보장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국토교통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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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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