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39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건설 불법행위 조사 업무를 하는 국토부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설현장에서 불법하도급, 안전사고 등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현장 불법행위를 적발하려면 건설법을 잘 아는 공무원이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어요
국토부 소속 공무원 중 건설 관련 불법행위 조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수사권을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건설 범죄 수사의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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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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