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36 · 발의 · 대표발의 권영세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권영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건축안전모니터링의 정의, 의무, 절차를 법에 명시해 제도를 보완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건축안전모니터링 제도가 2014년 도입되었지만 정의와 절차가 법에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고 사업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모니터링 정의, 자료제출, 점검, 결과 조치 기준 등을 법으로 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정합니다

통과되면

  • 건축물의 안전이 더 효과적으로 확보되게 됩니다
  • 시공불량과 부실자재 사용이 더 잘 적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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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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