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22 · 발의 · 대표발의 조승환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승환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빈집 정의에 무허가주택을 포함해 빈집정비사업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빈집은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는 집이지만 무허가주택은 빈집에서 제외되어 있어요
구도심의 빈집 상당수가 무허가주택이라 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어려웠어요
빈집 범위에 무허가주택을 포함해 구도심의 노후 주거환경 개선을 활성화합니다
통과되면
- 구도심의 빈집정비사업이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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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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