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18 · 발의 · 대표발의 권향엽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권향엽의원 등 20인
한 줄 요약
전기차 충전시설 신고와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차 보급이 늘어나면서 충전시설도 증가하고 있는데 체계적 관리 기준이 없어요
충전시설 화재·폭발 사고가 자주 발생해도 피해자가 보상받을 방법이 충분하지 않았어요
충전사업자가 관할 지자체에 시설을 신고하도록 하고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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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1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