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14 · 발의 · 대표발의 유영하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유영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법원 판결로 증명된 보험사기는 청문 없이 제재하고 형사처벌 시 즉시 등록을 취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금융위원회가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해요.

법원 판결로 이미 증명된 사실을 재확인하는 청문에 1년 이상이 걸리고, 그동안 보험영업이 가능해 추가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재판 등으로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을 생략하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즉시 등록을 취소하며,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금융위에 보고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설계사의 등록이 즉시 취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정무위원회 상정
정무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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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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