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14 · 발의 · 대표발의 유영하 · 소관 정무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유영하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법원 판결로 증명된 보험사기는 청문 없이 제재하고 형사처벌 시 즉시 등록을 취소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하면 금융위원회가 업무정지나 등록취소를 할 수 있는데, 그 전에 청문절차를 거쳐야 해요.
법원 판결로 이미 증명된 사실을 재확인하는 청문에 1년 이상이 걸리고, 그동안 보험영업이 가능해 추가 피해가 생길 수 있어요.
재판 등으로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을 생략하고, 형사처벌을 받으면 즉시 등록을 취소하며,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알게 되면 금융위에 보고할 수 있게 합니다.
통과되면
-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설계사의 등록이 즉시 취소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
| 정무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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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1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