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13 · 발의 · 대표발의 서왕진 · 소관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서왕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기후대응기금 보증계정 설치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기후대응보증사업이 기획재정부 고시와 정부지침에만 근거해 보증계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국가재정법이 정부 출연에 법률 근거를 요구하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했어요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합니다
통과되면
- 기후대응보증사업이 원활하게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회부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상정 | |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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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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