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701 · 발의 · 대표발의 서영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영석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 관련 범죄 수사권을 부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무장병원(면허 있는 사람이 명의만 빌려주는 병원)과 면허대여약국이 계속 적발되고 있어요
행정조사만으로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이 불가능하고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사무장병원 범죄 관련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합니다
통과되면
- 사무장병원 단속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23 접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1 접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0 접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8 접수, 원안가결)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4 접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53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70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