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98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공시설에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충전시설이 부족해요
장애인 등이 시설 이용 시 충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었어요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이나 공중시설에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 등이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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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9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