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98 · 발의 · 대표발의 김미애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김미애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공시설에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충전시설이 부족해요

장애인 등이 시설 이용 시 충전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었어요

많이 이용하는 공공건물이나 공중시설에 전동보장구 충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장애인 등이 공공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본회의 심의
본회의 상정
본회의 처리
정부이송
공포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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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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