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95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동주택 입구 등 공공 통행 장소에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한 강제 조치를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동주택 입구, 주차장 등에 자동차를 고정시켜 통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많아요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는 공간이어서 강제 처리 요건이 명확하지 않았어요
공공 통행 장소에서의 불법 주정차를 명확히 하고 시장·군수가 지체 없이 강제 처리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주민의 통행권이 보호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 |
|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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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9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