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90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소화·방화 시설 설치 의무를 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차 충전시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화재 대응 소방시설 기준이 없어요

지하주차장의 전기차 화재는 진화가 어려워 대형 참사가 우려되고 있었어요

충전시설에 살수장치, 소화기, 지하에는 소화수조, 방화셔터 등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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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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