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83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시위 시 레이저나 빔프로젝터 같은 도구 사용을 제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집회 시 확성기로 과도한 소음을 내지 못하도록만 규정했습니다.

최근 한 시민단체가 국회의사당을 향해 빔프로젝터로 시위문구를 투사했지만 현행법상 제재 근거가 없습니다.

집회 주최자가 신고되지 않은 방법으로 레이저나 영사기 등을 사용해 공공 안녕질서를 해치지 못하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무분별한 레이저나 영사기 사용이 제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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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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