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80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채용, 교육 등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벌칙과 과태료에 중복되어 명확성이 떨어집니다.

사회복지사 채용·보고 의무 위반은 벌칙으로, 교육 관련 위반은 과태료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복지사 채용·보고 의무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되게 됩니다.
  • 교육 관련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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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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