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80 · 발의 · 대표발의 김도읍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채용, 교육 등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이 벌칙과 과태료에 중복되어 명확성이 떨어집니다.
사회복지사 채용·보고 의무 위반은 벌칙으로, 교육 관련 위반은 과태료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통과되면
- 사회복지사 채용·보고 의무 위반 시 벌칙이 부과되게 됩니다.
- 교육 관련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
| 보건복지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사회복지사업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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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