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79 · 발의 · 대표발의 박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변경 절차를 명시하여 지역 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지만 변경 주기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발전종합계획이 제때 변경되지 않아 지역 환경과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주민이 계획 변경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이 지역의 환경 및 여건 변화에 적시에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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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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