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77 · 발의 · 대표발의 송석준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송석준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정부보장사업의 보장 범위를 생명·신체 손해에서 재산상 손해까지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무보험·뺑소니·낙하물 사고 시 생명·신체 손해만 보상합니다.

재물 피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아 피해자가 정당한 배상을 받지 못합니다.

무보험사고는 전범위, 뺑소니·낙하물 사고는 대인손해를 동반한 경우에 한해 재산상 손해도 보상하도록 확대합니다.

통과되면

  • 무보험 사고 피해자가 재산상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뺑소니·낙하물 사고에서도 대인손해를 동반하면 재물 피해가 보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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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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