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75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법원의 영장주의를 도입하고, 유예기간을 3개월로 단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수사기관의 통신이용자정보 제공 요청에 제한 장치가 없습니다.

2023년 통신자료 조회 건수가 전년보다 30만 9천여건 급증했고, 검찰의 무분별한 수집 논란이 계속됩니다.

통신이용자정보 제공에 법원의 영장 심사를 의무화하고, 통보 유예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합니다.

통과되면

  • 수사기관이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받으려면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하게 됩니다.
  • 통신이용자에게 제공 사실을 통보할 때 유예기간이 3개월로 제한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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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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