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63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김우영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ㆍ김우영의원 등 25인
한 줄 요약
CP와 ISP 간의 망 이용 계약에서 불공정 행위를 제재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CP)가 인터넷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CP와 달리 글로벌 CP는 국내 기간통신사업자(ISP)와의 망 이용대가 협의를 거부해 국내외 CP 간 역차별이 발생합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에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과하거나 계약 체결을 부당하게 지연·거부하는 행위를 제재합니다.
통과되면
- 국내외 부가통신사업자 간 역차별 문제가 해소되게 됩니다.
- 정보통신망 이용 계약의 투명성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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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63)"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