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62 · 발의 · 대표발의 임이자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임이자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총포·도검·화약류 등 소지허가 시 정신질환 확인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총포 소지허가에만 신청인의 정신질환을 확인하도록 합니다.
최근 도검 소지허가를 받은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 소지허가 시에도 신청인의 정신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갱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정신질환자에 의한 도검·화약류 등을 활용한 범죄가 예방되게 됩니다.
- 특정강력범죄 및 아동성폭력범죄 저지자는 형의 집행 후 20년 동안 총기 등을 소지할 수 없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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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4.15 접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2.25 접수)
-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2.03 접수)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2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6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