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61 · 발의 · 대표발의 임호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호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청원경찰의 직급 체계를 도입하여 사기 진작과 운영 효율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은 직급 체계가 없습니다.
직무수행 효율성과 인력 운영의 합리성이 떨어집니다.
청원경찰의 직급을 청원경·청원장·청원사·청원위·청원감으로 구분하고 승진제도를 도입하여 직급에 따라 보수를 지급합니다.
통과되면
- 청원경찰의 사기가 진작되게 됩니다.
- 청원경찰의 운영이 합리화되고 효율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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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6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