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59 · 발의 · 대표발의 박주민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주민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행정청의 답변서 제출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 행정심판의 신속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행정심판은 신속하고 간편한 권리구제 제도이지만, 행정청의 답변서 제출이 지연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행정청의 지연으로 행정심판위원회가 심리를 진행하지 못해 제도의 취지가 이행되지 못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청의 답변서 미제출 시 직권으로 심리기일을 지정해 재결하도록 하고, 행정청의 법 준수 여부를 조사해 공표합니다.
통과되면
- 행정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게 됩니다.
- 행정청의 행정심판법 준수가 강제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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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