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55 · 발의 · 대표발의 이종배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종배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19세 미만 소년의 특정강력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형사처분 대상에 포함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소년법은 19세 미만 소년을 보호사건으로 심리하고 특정강력범죄에 25년 유기징역을 선택하게 합니다.

강력범죄 소년이 증가하고 가벼운 처분이 재범을 키우고 있습니다.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은 보호사건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형·무기형 시 25년 유기징역으로 처합니다.

통과되면

  • 특정강력범죄 소년은 형사재판으로 처리되게 됩니다.
  • 소년범의 처벌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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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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