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47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의료인이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의료법은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최근 발달장애인이 약 2시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발달장애인이 적절한 의료 처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 |
|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18 접수)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2026.09.17 접수, 원안가결)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9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9.02 접수, 대안에 반영됨)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6.06.19 접수)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1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4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