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47 · 발의 · 대표발의 서미화 · 소관 보건복지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미화의원 등 23인

한 줄 요약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의료인이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의료법은 진료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최근 발달장애인이 약 2시간 동안 진료를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은 발달장애인 환자의 진료 요청에 대해 최선의 처치를 하도록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발달장애인이 적절한 의료 처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보건복지위원회 회부
보건복지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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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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