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25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전기자동차 실내 충전시설에 소방 안전설비를 의무로 설치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자동차 화재가 급증하면서 지하주차장 등에서 대형 참사 위험이 커요.
현행법에서는 화재 발생 시 소방설비 설치 규정이 없어요.
공공건물과 공동주택의 실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방화셔터와 소화수조 같은 소방설비를 의무로 설치합니다.
통과되면
-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예방과 진압이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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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2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