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24 · 발의 · 대표발의 박용갑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용갑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실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 설치와 정기점검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자동차 화재가 크게 늘어나면서 실내에서 대형 참사 위험이 높아요.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나면 소방 진입이 어려워 피해가 커져요.
공공건물 옥내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소화수조·방화벽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합니다.
통과되면
- 전기자동차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 |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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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2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