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19 · 발의 · 대표발의 박성준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준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 당선인의 대표성을 높인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 법은 상대다수투표제를 쓰는데, 절반 미만의 지지로도 당선될 수 있어요.

이 방식은 당선인의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다고 학계와 민간에서 지속해서 지적돼왔어요.

득표율이 절반을 못 미치면 1위와 2위가 다시 투표해 더 많은 표를 받은 사람을 당선인으로 정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당선인의 민주적 대표성이 강화되게 됩니다.
  • 통치 권한의 지지 기반이 확대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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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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