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16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북한 도발로 인한 피해를 재난으로 규정해서 시민안전보험 보상을 가능하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었지만 보상 근거가 없어요.
현행법의 사회재난 유형에 북한 도발이 포함되지 않아요.
평상시 북한 도발로 발생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피해를 사회재난에 추가합니다.
통과되면
- 북한 도발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사회재난 피해자와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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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1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