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15 · 발의 · 대표발의 황명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황명선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행정·재정 지원과 세액감면을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역사랑상품권이 골목상권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효과적이지만 정부 지원이 미흡해요.
일부 지자체만 실태조사를 하고 행정·재정적 지원이 미흡해요.
정부가 5년 단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며, 가맹점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지역사랑상품권이 모든 지역에서 균형 있게 활성화될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
|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 |
|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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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25.10.31 접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련 법안 29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6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