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14 · 발의 · 대표발의 김상욱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상욱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에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전기자동차 화재가 급증하면서 지하에 위치한 주차구역에서 대형 참사 위험이 커요.

화재 진압이 어렵고 소방 진입도 어려워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림설비, 소화설비 같은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전기자동차 화재로 인한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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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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