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09 · 발의 · 대표발의 백혜련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혜련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금융상품의 화상권유판매와 비대면 판매 방식을 법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비대면 금융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화상통화를 이용한 금융상품 판매가 늘어나고 있어요.
현행법의 전화권유판매 규정에 비대면 판매 방식이 명확히 포함되지 않아요.
화상권유판매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판매 방식을 법으로 규정해서 금융소비자를 동일 수준으로 보호합니다.
통과되면
- 비대면 방식의 금융상품 거래에서도 금융소비자가 충분한 보호를 받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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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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