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605 · 발의 · 대표발의 박형수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형수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도시에서 중선거구제를 도입해서 비례성을 높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소선거구제는 사표가 많고 진영 간 갈등을 심화시키며 소수자 의견을 반영하지 못해요.

전국적 중선거구제는 농촌의 저밀도를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특별시·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2명 이상 4명 이하를 뽑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하고, 그 외 지역은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합니다.

통과되면

  • 대도시에서 정당 비례성이 개선되고 소수자 의견이 더 잘 반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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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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