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92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특전예비군의 편성·훈련·육성 규정을 법률에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특전예비군의 규모가 2011년 1,200여 명에서 2024년 770여 명으로 줄어들었어요.
특전예비군 편성과 훈련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육성 지원 규정이 완벽하지 못해요.
특전예비군의 편성·훈련·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해서 안정적으로 확충합니다.
통과되면
- 정예화된 예비전력이 확충되어 국방력이 강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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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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