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87 · 발의 · 대표발의 강선영 · 소관 국방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강선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을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해서 국방과학연구소와 동일하게 처우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방과학연구소 임직원은 국가공무원으로 의제되지만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은 그렇지 않아요.
유사한 기능을 하는 두 기관의 임직원이 다른 처우를 받고 있어요.
국방기술품질원 임직원도 국가공무원으로 의제해서 국립묘지 안장 등 처우를 동일하게 합니다.
통과되면
- 국방 관련 기관 임직원 간 처우 차별이 해소되고 사기가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
| 국방위원회 처리 | |
| 본회의 처리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방위사업법의 다른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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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