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85 · 발의 · 대표발의 박은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은정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검사 징계를 별도 법으로 정하는 대신 일반 공무원과 같은 대통령령으로 통일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검사는 「검사징계법」이라는 별도 법으로 징계를 받고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달라서 검사가 비위를 저질러도 적절히 징계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검사도 다른 공무원처럼 대통령령으로 징계하기로 바꿉니다.

통과되면

  • 검사 징계가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 징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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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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