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80 · 발의 · 대표발의 황희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희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생체정보(지문, 얼굴, 홍채 등)를 개인정보법에 명시적으로 보호하도록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문, 얼굴, 홍채 같은 생체정보는 여러 분야에서 본인 인증 등에 이미 쓰이고 있어요.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생체정보라는 용어가 없고 시행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보호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법령에 생체정보를 명시하고, 지문·얼굴·홍채·손바닥 정맥 등을 민감정보로 추가해 보호를 강화합니다.
통과되면
- 생체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감소하게 됩니다.
- 생체정보 보호 근거가 명확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정무위원회 회부 | |
| 정무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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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8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