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9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설계·기획 단계와 대규모 사업의 참여 제한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 발주 소프트웨어 사업은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설계·기획 단계에서는 역량 있는 사업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설계·기획 사업은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대규모 사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참여도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이 향상하게 됩니다.
  • 설계 단계부터 최적의 사업자 선정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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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79)"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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