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9 · 발의 · 대표발의 김장겸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장겸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공소프트웨어 사업에서 설계·기획 단계와 대규모 사업의 참여 제한을 완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 발주 소프트웨어 사업은 대기업 참여를 제한해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 규제가 과도하다는 지적과 함께, 설계·기획 단계에서는 역량 있는 사업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설계·기획 사업은 대기업 참여를 허용하고, 대규모 사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참여도 허용합니다.
통과되면
- 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이 향상하게 됩니다.
- 설계 단계부터 최적의 사업자 선정이 가능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다른 법안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05.27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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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0257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