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77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훈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프트웨어사업의 사전협의 완료 후에는 과업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동일한 과업내용에 대해 사전협의와 과업심의가 중복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복 절차로 인해 사업 발주 전 행정절차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전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과업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 간 기능 중복을 해소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다른 법안

소프트웨어 진흥법 관련 법안 7건 모두 보기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7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