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2477 · 발의 · 대표발의 박정훈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정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소프트웨어사업의 사전협의 완료 후에는 과업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동일한 과업내용에 대해 사전협의와 과업심의가 중복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중복 절차로 인해 사업 발주 전 행정절차에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사전협의가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과업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 간 기능 중복을 해소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추진이 원활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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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247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