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526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소프트웨어사업에서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 예외 인정제도를 법으로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에서 국가기관 발주 소프트웨어사업에 상호출자제한 대기업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예외 인정 여부는 고시로 결정되는데 그 근거와 절차가 법이 아닌 고시에만 있어 재량권이 과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참여지원 예외사업 인정제도의 근거를 고시에서 법으로 상향해 제도를 더 명확하고 투명하게 운영합니다.
통과되면
- 소프트웨어사업의 중소기업 참여지원이 더 명확한 기준으로 운영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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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52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