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4631 · 발의 · 대표발의 이해민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처리결과 수정가결
발의자 이해민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소프트웨어사업이 일정 진도에 이르면 과업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열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소프트웨어사업은 진행 중에 과업 내용이 수시로 바뀌고 그때마다 계약금액·기간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를 심의하는 곳이 과업심의위원회예요.
지금은 사업자가 개최를 '요청'하는 구조라, 국가기관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심의 결과를 계약에 반영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어요.
공정이 일정 진도에 다다르면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열게 하고, 국가기관의 장은 심의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통과되면
- 사업자가 요청하지 않아도 과업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은 심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처리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회부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상정 | |
|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처리 | |
| 본회의 심의 | |
| 본회의 상정 | |
| 본회의 처리 | |
| 정부이송 | |
| 공포 |
처리결과: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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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463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