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069 · 발의 · 대표발의 이정헌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정헌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대해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합리화하고 중소기업 지원을 내실화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 행정망 장애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장애 발생 시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는 인식이 생겼어요.
현행 중소기업 우선 정책은 긍정적 성과가 있지만, 대형 사업은 역량 있는 사업자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어요.
최소 범위에서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에 대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중소기업 지원 제도를 보다 명확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 보호와 공공 행정망 안전성을 균형 있게 이루려고 합니다.
통과되면
-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사업의 품질이 보장돼요.
-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질 지원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소프트웨어 진흥법의 다른 법안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1.27 접수, 수정가결)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8.28 접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6.12 접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05.15 접수)
-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06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