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0774 · 발의 · 대표발의 안상훈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상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도 대기업 참여를 가능하게 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국가기관이 소프트웨어 사업을 발주할 때 중소 사업자 참여를 우선해서 대기업을 제한해요.
최근 대형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에서 품질 저하 문제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은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예외를 추가해요.
통과되면
-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되고 소프트웨어 사업의 품질이 확보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 |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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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0774)"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