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4 · 발의 · 대표발의 민홍철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민홍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의 소지허가에 갱신 절차와 정신 검사를 추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총포 소지허가는 3년마다 갱신하고 신청 시 정신질환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도검, 분사기, 전자충격기, 석궁은 한 번 허가받으면 갱신이 없어 결격사유가 생겨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도검 등 4가지 무기도 5년마다 소지허가를 갱신하도록 하고, 신청·갱신 시 정신질환 검사를 의무화합니다.

통과되면

  • 도검 등의 안전관리가 강화하게 됩니다.
  • 비치 무기의 소지자 적격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행정안전위원회 상정
행정안전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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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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