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02571 · 발의 · 대표발의 김현정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발의자 김현정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이사에게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부여하고 소수주주를 보호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상법은 이사의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 있고, 주주에 대한 의무는 없어요.

이사가 회사에 손해는 없지만 주주끼리 부의 이전을 하는 의사결정을 한 경우, 피해 주주가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이사에게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추가하고, 소수주주가 결의한 안건에 대해 이사를 면책해줍니다.

통과되면

  • 소수주주의 권리 보호가 강화하게 됩니다.
  • 기업지배구조가 개선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법제사법위원회 상정
법제사법위원회 처리
본회의 처리

처리결과: 대안에 반영됨(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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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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